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문단 편집) === 자의에 의한 심신장애 상태의 야기 === 형법 제 10조 3항이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 라고 규정하고 있어, 자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1). 고의로(일부러) 야기한 것만을 의미한다는 해석과 2). 과실 또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다수설)가 대립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